• 단체교섭의 시작은 일용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요청 공문과 함께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서를 제출받은 것에서 시작하게 된다.
  • 단체교섭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일용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한이 있는 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건설회사소속의
         일용근로자중에서 일용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만 일용노조는 건설회사의
         노사관계당사자로서 정당한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고, 건설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단체교섭 결렬시에는 파업 등)를 부담하게 된다.
  • 따라서 반드시 일용노조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는 현장내 특정회사소속의 일용
         근로자중에서 조합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반드시 발송하여야 한다.
  • 가끔은 일용노조에서 현장내 하도급소속 근로자중에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현장소장이
         교섭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도급 회사에서 하도급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을 위해서 귀 조합과 단체협상을 진행하거나 노사관계에 개입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제89조에 의거 당사 현장
         소장이 제3자 개입으로 처벌 받을 소지도 있고, 타사의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갈등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