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교섭에서 절차 등이 정해지면 양측의 교섭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게 된다. 상견례와 제안 설명, 그리고 요구안과 대응안의 검토의 순서로 진행된
         다. 본 교섭에 임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언행은 피해야 하며, 폭력이나
         물리적 마찰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교섭시 유연한 협상자세가 필요하다.
  • 노사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타결에 이른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체결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노사당사자가 서명·날인하게 되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 위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에는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되고,
         노동쟁의 조정절차로 이행하게 된다(노조및조정법 제4장, 제5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