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 내용에 있어 본사에서 전문적으로 검토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완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 ○ 협약내용 보면 대다수 “근로자”, “노동자”로 표현되어 있다. 자칫 조합원이 아닌 현장내      모든 근로자에게 협약서 적용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      터“근로자”나 “노동자”라는 표현 대신 “조합원”으로 표시함으로써 처음부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앨 필요는 있다.
    ○ 노동조합 활동 보장 : 회사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단, 현장내의 조합 활동은 현장의 작업공정과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 현장내 조합사무실 설치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 제공 :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서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 받는 경우 노동조합
         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요구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
         여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에 국한하여야 함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노사협의회 참여 요구 :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상시 30인 이상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는 현장별 노사협의회를 설치
         하여야 하나, 지역노조에 당해 현장의 일용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측은 노조의 노사협의회 개최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요구 : “노조전임자”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에서 “노동조합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시 법 제81조 제4호 부당노동행위적용은 2006.12.31까지 유예되었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노조전임자, 노동조합 사무실, 비품
         등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에는 실질적 요건이 결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본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또는 현장종료일)
         으로 하고, 본 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사 쌍방은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의 개폐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