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쟁의행위는 그 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만 된다.
  • 즉,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 쟁의행위 돌입에 관한 조합원과반수의 찬성 → 노동사무
         소와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발생신고 → 10일의 냉각기간(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끝난 후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으며,
  • 방법에 있어서 ①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의 출입·조업을 방해하거나 작업시설을 손상
         시켜서는 아니되며, ② 지역노동조합·건설산업연맹 및 노동관계지원신고가 된 자 이외
         의 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할 수 없다. (지원신고사항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