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도급 회사는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현장내 하도급회사 소속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작업을 거부할 경우
         귀사에서 하도급사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 “노무제공 불이행”, “관리감독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태를 빠른 시일내에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수습하여
         정상적인 작업에 임하도록 촉구문서로 보내고,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하겠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 현장의 업무일부가 협력회사에 하도급 되어 있는 경우 귀사는 노동관계당사가 아니므
         로, 협력회사 소속 조합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중단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조건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합법적인 쟁의행위일 경우에는 대체근로 또는 하도급이 제한
         된다 (노조법 제43조). 그러나 대체근로금지는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자를 의미하므로
         당사의 타 현장 소속의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