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직원의 교육비를 지불하고,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환급받는 과정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교육비 지원 비율이 상이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선결제되어야 하며, 학습종료 후 환급이 진행됩니다.
법인카드 결제 또는 사업장 명의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으로 진행해주세요!
회사에서 휴넷에 훈련을 위탁하여 진행하겠다는 위탁계약서를 제출해주세요.
아래 경로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제출 가능합니다.
카톡/메일로 학습이 안내됩니다. 수료기준을 확인하시어 학습기간 내 열심히 수강해주세요!
학습종료 후 최대 14일 내 수료여부가 결정되며,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응시 대상자인 경우, 학습종료 후 7일 이내 1회 평가/과제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학습종료 1개월 후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환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상단 [환급금 신청가이드] 탭을 참고해주세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 등록한 회사 계좌정보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지급일정은 산업인력공단(1644-80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1. MY캠퍼스에서 결제 증빙서류 다운로드 (MY캠퍼스>증빙서류관리>결제관련다운로드)
2. 직업훈련포털(hrd.go.kr) 환급금 신청
※ 통장사본 등록 필수
※ 환급받을 계좌만 Y 선택 (설정 변경 시 저장을 꼭 눌러주세요!)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hrd.go.kr) 비용신청 시스템 개발이 지연되어, 해당 내용은 하반기 중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모사답안으로 판정 된 경우 과제 점수 0점 부여 후 “미수료” 처리 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확인 한 뒤 모사답안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기존 실업자 카드와 재직자 카드를 통합한 제도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발급시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받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 및 평생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재직, 구직, 자영업 관계없이 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 300만원 정부지원금은 개인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이며, 사업주 지원 금액은 기업에 따라 상이하오니 고용보험 환급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및 발급이 되지 않음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며 계좌의 유효기간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하여 지원이 가능함(계좌 총한도는 500만원 초과 불가)
구 분 | 추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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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 200만원 |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잔액에서 해당금액만큼 차감한다.
구 분 | 차감액 | |
---|---|---|
질병ㆍ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 1회 | 20만원 |
2회 | 50만원 | |
3회 | 100만원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 |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 전액 |
01. HRD-Net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02. 로그인 > 마이서비스 > 마이카드 > 발급신청
03. 신청서 작성 및 카드 신청
신청 후 수령까지 최소 1~2주 소요
*발급관련 및 진행절차는 HRD-NET 홈페이지 또는 관할고용지원센터로 문의
01. 휴넷 회원가입 후 로그인
02.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중 원하는 과정신청
03.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자비부담금 결제
04. HRD-NET 사이트 접속 >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중 휴넷 신청 과정 동일하게 수강신청
학습시작일부터 학습가능